❚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
일 정 | 대 상 | 내 용 |
~ 2018년12월31일 | 회사→근로자 | 연말정산 업무준비 |
2019년1월15일~2월15일 | 근로자 |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 |
2019년1월20일~2월28일 | 근로자→회사 | 소득,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|
2019년1월20일~2월28일 | 회사→근로자 |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|
~ 2019년 3월 11일 | 회사→국세청 |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|
➣ 연말정산 업무준비
- 연말정산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
* (참고) 국세청 누리집 > 성실신고지원 > 연말정산 확인
➣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
-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,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
* (참고) 홈텍스 >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
-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
*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소화 홈폐이지 >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 활용
➣ 소득,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
-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, 소득,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
* 기부금 공제 > 기부금 명세서, 의료비 공제 > 의료비지급명세서, 신용카드 공제 >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
➣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
-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,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, 공제요건 등 검토
-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
➣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
- ("19년 2월분)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('18년)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. 11.까지 제출
-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"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신고구분란(환급신청)에 체크표시
❚ 2019년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
➣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
-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, 감면율, 감면대상이 개정됨
구 분 | 이 전 | 개 정 |
감면대상기간 | 3년 | 5년 |
감면율 | 70% | 90% |
대상연령 | 15~29세 | 15~34세 |
-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소득에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하지 않도록
유의
(참고) 중소기업 취업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활용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매년 신청하세요.
➣ 도서구입, 공연관람 사용분 소득공제율 인상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. 7. 1. 이후 도서구입, 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시 30%의 소득공제율 적용
* 도서구입, 공연관람 사용금액 중 공제율 30%를 적용한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
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
#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,공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반 사용분과 구분하여 제공함(2018.7.1 이후 지출금액)
➣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
- 총급여 5,500만 원(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)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% > 12%로 인상됨
(월세액 750만원 한도)
*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, 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
➣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 페지
-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(재등록)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됨(700만원 > 전액공제)
"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= "중증질환, 희귀난치성질환,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
*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➣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
-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 되었음
*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
➣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
-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 되었음
* 6세이하 자녀와 관련한 소득세법 제59조 2 제2항의 세액공제는 2018년 귀속분부터 페지되었으나, 같은 법 제59조
2 제1항의 세액공제(1명 15만원, 2명 30만원, 3명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 공제)는 2018년 귀속분까지만 적용됨
(참고) 출산, 입양시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부터는 70만원 추가공제
➣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
- 엔젤투자(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)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천만원 이하분은
100%,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%, 4천만원 초과분은 30%로 확대되었음
(참고) 창업, 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연간 400만원 > 연간 1,500만원
➣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확대
- 월정액 급여 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 되었으며,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,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,
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,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됨
❚ 연말정산 check point
➣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
- 전세자금을 차입하였을 때
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- 원리금상환액의 40%(연 300만 원 한도)
-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을 때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- 이자상환액(최대 1,800만원 까지)
-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(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)
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- 납입액의 40%(연 300만원 이하)
- 월세를 지급하였을 때
월세액 세액공제 - 월세액의10%( 12%) (월세액 750만원 한도)
*단, 총급여 5,500만원(종합소득 4,000만원 초과자 제외) - 12% 적용
*단, 총급여 5,500만원 ~ 7천만원 이하(종합소득 6,000만원 초과자 제외) - 10% 적용
➣ 맞벌이 부부가 소득,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
- (추가공제)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(장애인,경로우대)를 적용 받을 수 있음
- (의료비 세액공제) 둘 중 한명에게 몰아주기 가능
- (교육비 세액공제)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,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
- (기부금 세액공제)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음
➣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
* 연간 소득금액 합게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
1명당 150만원씩 공제
- 자녀의 배우자(며느리, 사위), 직계존속의 형제자매(삼촌, 이모 등), 형제자매의 가족(형수, 조카 등)은 부양가족 공
제를 받을 수 없음
* 다만,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(만20세 이하, 만 60세 이상)도 충족해야 공제가능
-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.
➣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, 세액공제 가능
*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, 고용보험료,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,
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,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
❚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
과세표준 | 2017년 | 2018년 |
1,200만 원 이하 | 6% | 6% |
1,200 ~ 4,600만 원 이하 | 15% | 15% |
4,600 ~ 8,800만 원 이하 | 24% | 24% |
8,800 ~ 1억5천만 원 | 35% | 35% |
1억5천만 원 ~ 3억 원 | 38% | 38% |
3억 원 ~ 5억 원 | 40% | |
5억 원 초과 | 40% | 42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