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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연말정산 미리보기

category 2/C_[기타재테크] 2019. 1. 2. 17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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❚ 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

 

일 정

대 상

내 용

~ 20181231

회사근로자

연말정산 업무준비

2019115~215

근로자

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

2019120~228

근로자회사

소득,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

2019120~228

회사근로자

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

~ 2019311

회사국세청

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

     


➣ 연말정산 업무준비


  - 연말정산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 


   * (참고) 국세청 누리집 > 성실신고지원 > 연말정산 확인

 


➣ 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


  -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,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


   * (참고) 홈텍스 >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


  -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


   *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소화 홈폐이지 >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 활용

 


➣ 소득,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

 

  - 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, 소득,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


   * 기부금 공제 > 기부금 명세서, 의료비 공제 > 의료비지급명세서, 신용카드 공제 >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




➣ 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


  -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,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, 공제요건 등 검토


  -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




➣ 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


  - ("19년 2월분)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('18년)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. 11.까지 제출


  -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"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신고구분란(환급신청)에 체크표시






2019년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



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


  -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, 감면율, 감면대상이 개정됨


구 분

이 전

개 정

감면대상기간

3년

5

감면율

70%

90%

대상연령

15~29세

15~34


  -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소득에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하지 않도록


     유의


(참고) 중소기업 취업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활용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매년 신청하세요.




➣ 도서구입, 공연관람 사용분 소득공제율 인상


  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. 7. 1. 이후 도서구입, 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시 30%의 소득공제율 적용


       * 도서구입, 공연관람 사용금액 중 공제율 30%를 적용한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

        

           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



     # 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,공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반 사용분과 구분하여 제공함(2018.7.1 이후 지출금액)





➣ 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


  - 총급여 5,500만 원(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)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% > 12%로 인상

    

    (월세액 750만원 한도)


       *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, 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




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 페지


  -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(재등록)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됨(700만원 > 전액공제)


    "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= "중증질환, 희귀난치성질환,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        재등록된 자


       *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


➣ 보험료 세액공제 확대


  -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 되었음

   

       *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




➣ 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


  -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 되었음


       * 6세이하 자녀와 관련한 소득세법 제59조 2 제2항의 세액공제는 2018년 귀속분부터 페지되었으나, 같은 법 제59조

  

           2 제1항의 세액공제(1명 15만원, 2명 30만원, 3명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 공제)는 2018년 귀속분까지만 적용됨


   

(참고) 출산, 입양시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부터는 70만원 추가공제




➣ 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


  - 엔젤투자(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)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천만원 이하분은

   

    100%,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%, 4천만원 초과분은 30%로 확대되었음


(참고) 창업, 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연간 400만원 > 연간 1,500만원



  

➣ 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확대


  - 월정액 급여 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 되었으며,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,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,

   

   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,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됨




❚ 연말정산 check point




➣ 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



  - 전세자금을 차입하였을 때

  

       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   -   원리금상환액의 40%(연 300만 원 한도)



  -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을 때

  

      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   -   이자상환액(최대 1,800만원 까지)



  -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(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)

  

       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  -  납입액의 40%(연 300만원 이하)



 - 월세를 지급하였을 때

  

       월세액 세액공제  -  월세액의10%( 12%) (월세액 750만원 한도)   


           *단, 총급여 5,500만원(종합소득 4,000만원 초과자 제외)  -  12% 적용


           *단, 총급여 5,500만원 ~ 7천만원 이하(종합소득 6,000만원 초과자 제외)  -  10% 적용




맞벌이 부부가 소득,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



  - (추가공제)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(장애인,경로우대)를 적용 받을 수 있음



  - (의료비 세액공제) 둘 중 한명에게 몰아주기 가능



  - (교육비 세액공제)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,             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



  - (기부금 세액공제)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음




➣ 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


       * 연간 소득금액 합게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 

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 1명당 150만원씩 공제


               - 자녀의 배우자(며느리, 사위), 직계존속의 형제자매(삼촌, 이모 등), 형제자매의 가족(형수, 조카 등)은 부양가족 공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제를 받을 수 없음


       * 다만,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(만20세 이하, 만 60세 이상)도 충족해야 공제가능


               - 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.




➣ 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, 세액공제 가능


       *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, 고용보험료,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, 

          

           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,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



❚ 소득세 최고세율 인상


과세표준

2017

2018

1,200만 원 이하

6%

6%

1,200 ~ 4,600만 원 이하

15%

15%

4,600 ~ 8,800만 원 이하

24%

24%

8,800 ~ 15천만 원

35%

35%

15천만 원 ~ 3억 원

38%

38%

3억 원 ~ 5억 원

40%

5억 원 초과

40%

42%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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