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
loading

[육아] 2019년 출산 지원제도

category 2/C_[기타재테크] 2018. 12. 28. 11:24
반응형

2019년 2월, 둘째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나로써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~


작년보다 더 많은 혜택이 우리 부모들을 기다리고 있다.



1. 출산지원금 지원

(기 존)

-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출산 휴가 급여 지원

-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기 근로자, 특수 고용직, 자영업자는 출산휴가 90일간 출산

  휴가 급여를 받기 어려움

 

 변 경

-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에 출산지원금 지원

- 앞으로 연간 약 5만명이 월 50만원씩 90일간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 수령

 

  *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90일간 월 50만원씩 수령 가능



2.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범위 확대

(기 존)

- 지금까지는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의 입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질병 종목이 오직 5

의 질환(조기진통, 분만 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)

로 한정되어 있음

 

(변 경)

- 앞으로는 5개의 질환에 절박유산, 자궁경부 무력증, 분만 전 출혈, 전치태반, 양수과다

, 양수과소증 6개를 추가해 총 11개로 종목을 지원

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에 한해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%300만원까지 지원

 

  * 2019년도 중위소득


  * 중위소득 180% 라 함은 해당하는 가구(4인가구 금액) * 1.8 = 8,304,364.8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

    진료비를 지원 해 준다는 것.

    병원비가 100만원이면 본인부담금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 지원.













   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




3. 국민행복카드 사용기한 및 한도액 확대

(기 존)

- 지금까지는 진료비용의 50만원, 다태아의 경우 90만원까지 지원, 분만예정일 이후 60

까지만 그리고 임신, 출산 진료비에만 사용이 가능

 

(변 경)

- 앞으로 단태아 60, 다태아 100만원으로 각 10만원씩 인상됨, 또한 사용기간을 분만예정

일 이후 1년까지로 늘리고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됨

 



4. 1세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

(기 존)

-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21~42%로 다른 연령의 본인 부담률과 크게

다르지 않음

 

(변 경)

- 1세 아동에 대해 외래진료비 부담률을 5~20%로 확 낮춰 사실상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중임

(평균 본인 부담액 165천원 > 56천원 상당으로 66% 감소, 감기 등으로 동네 소

아과 방문시 초진료 3,200> 700)


  * 맞벌이 부부로써 돌 지나고 어린이집 보냈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병원을 다니는 입장으로써는 2019년

    년도 육아제도가 피부에 와닿게끔 변하는 것 같습니다.




5. 아이돌보미 지원 대상 확대

(기 존)

- 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20%(3인 가구 기준 월 442), 정부 지원 비율은

최대 80%였음, 돌보미의 숫자(현재 23천명)도 많이 부족함

 

(변 경)

-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%(3인 가구 기준 월 553), 지원비율은 90%로 확대함

또한 처우 개선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43천명까지 늘려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도 현

(9만명)보다 2배인 18만명으로 (‘22년까지) 증가시킬 계획임

  


6.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

-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 수 있도록 제도화함

근로 단축기간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최대 2

  단축시간 필요에 따라 5시간까지 단축 가능(이중 1시간은 정부가 통상 임금의 100%를 보전)


* 1시간 단축근무 지원을 해도 정부가 그 부분을 지원해준다니 급여손해는 없겠네요 ㅎ

 


7.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상향

-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

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 > 250만원으로 인상

 

*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남성이 육아휴직 들어갈 시기로 바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~

  취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돌아가며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있지만~

 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~



8.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

-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을 기존 3> 10일로 변경함

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며, 출산 후 90일 이내에 휴

가를 분할 사용토록 해 편의를 높임 



무쪼록 2018년 한해 다사다난..(정말로 다사다난..함 ㅠ...)했지만,

2019년도~! 또한 다사다난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래도~~! 질서와 혼돈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겠습니다!

반응형